모르면호구1 지역가입자가 모르면 호구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 구입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22년 7월 ~ 22년 10월 까지는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22년 11월 ~ 23년 10..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