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자
구입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되며 22년 7월 ~ 22년 10월 까지는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22년 11월 ~ 23년 10월 까지는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대상자가 되며 임차의 경우 1세대 무주택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적용대상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무관하지 않기때문에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권(은행),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 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적용대상 금융회사와 같이 아무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여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적용가능한 대출과 본인이 받은 대출에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금융부채 공재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출일 기준
구입의 경우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하며 임차의 경우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는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점 꼭 체크하세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공단 홈페이지 신청과 The건강보험 앱에서의 신청은 개인정보 동의자 · 자료연계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되어있지 않다면 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1세대 1주택(무주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대출정보도 확인이 필요하기에 부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인정기한도 있는데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니 방문하여 그냥 돌아오지 않게 신청하는 일자와 서류 발급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부동산 거래 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생기며. 다만, 공제 금액이 제한적이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다음해까지 이월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세금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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